세법은 기획재정부 과세자료는 국세청 소관임 마진은 형법이라 검경에서 수사하는건데 해외마진한내역 관련자료 입수된걸로 확인해도 그걸 국세청에서 따로 고발해야 수사가되는건데 공무원새1기들은 일단 그 귀찮은걸할인간들이아님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