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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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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5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과 핀테크 등 새로운 종류의 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연방준비은행 마스터 계좌 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6일 전했다.

[배경]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과 결제를 하려면 연은에 마스터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암호화폐 은행 등에 대해서는 이 계좌를 개설하는 허가가 부여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SPDI(특별목적예탁기관)에 마스터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전에 없던 중대한 전례를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SPDI(특별목적예탁기관)란, SPDI는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의 약자로 미국 와이오밍주가 2019년 새로 제정한 금융기관 형식으로 기존 은행 업무를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고객의 법정통화예금 대출은 금지돼 있다.

일례로는 암호화폐 은행 Custodia(구칭 Avanti)에 관한 심사 지연이 있다. 이 은행은 6월 마스터 계좌 신청 결정을 늦췄다며 연준과 캔자스시티 연은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와이오밍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내용으로는 이 회사의 신청 절차가 1년 반 이상 보류된 상태이며, 이 지연은 1년이라는 법정기한이나 마스터 계좌 부여 결정에는 통상 57일이 걸린다는 신청일정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 지연에 의해, 동사는 단독으로의 서비스 제공을 보류해 마스터 계좌를 가지는 다른 은행과 제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분의 카운터파티 신용위험과 결제위험이 발생했고 운영비용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3층으로 분류]

연준의 7명 전원이 새 가이드라인에 찬성표를 던졌다. 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새로운 종류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계좌(마스터 계좌)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준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항목을 이용해 이 같은 요구를 심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준비은행이 적용하는 듀델리전스(리스크 사정) 등의 수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개 층은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한다.

2층에는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연방은행기관의 감독 대상 기관이나 지주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구성돼 중간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층은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으로부터 당 기관 또는 그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7월 연방예금보험이 “주식 채권, 투자신탁, 상품, 암호화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기업의 디폴트나 도산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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