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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13

국내 4대 거래소 거래액, 코스닥 14% 규모

올해 1~5월 거래액 115조원, 일 평균 거래액은 7600억원
양경숙 의원, 암호화폐 20% 양도세 개정안 발의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액은 총 115조원, 일 평균 거래액은 7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액은 908조원, 코스닥은 820조원으로, 암호화폐 거래액은 코스닥의 14% 수준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은 금융위원회가 취합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2015~2020년 5월 거래현황을 9일 공개했다.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거래현황. 자료출처=금융위원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거래현황. 자료출처=금융위원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비했던 국내 거래액은 2017년 하반기 세계적인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015년 5800억원, 2016년 1조7000억원에서 2017년 620조원, 2018년 936조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 후 3년 만에 1600배 증가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전고점을 찍은 후, 2018년 1년 내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액도 함께 빠졌다. 2019년 488조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올해 5월까지는 115조원을 기록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가격이 현재 추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거래액은 200조~3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는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암호화폐 투자열풍이 사라진 데 비해 거래액은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일 평균 거래액을 보면 이런 흐름은 더 선명해진다. 2015년 16억원, 2016년 45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2조6000억원으로 폭증했고, 2019년엔 1조3000억원이 거래됐다. 올해 5월까지 7600억원이 거래돼, 이대로 유지된다면 2017년 일 거래액에 가까워진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거래현황. 취합=금융위원회

 

구분

 거래건수 (건)

  거래금액 (원)

 

일평균

 

일평균

2015

753,692

2,065

581,269,035,409

1,592,517,905

2016

1,546,457

4,237

1,657,347,468,353

4,540,677,995

2017

306,979,554

841,040

619,686,618,915,411

1,697,771,558,672

2018

524,473,945

1,436,915

936,368,087,270,439

2,565,392,019,919

2019

408,818,835

1,120,052

487,904,857,217,701

1,336,725,636,213

2020.5월말

314,276,068

2,081,298

114,908,131,137,385

760,981,000,910

1,556,848,551

787,480

2,161,106,311,044,700

1,093,124,082,471

 

 

특이한 점은 소액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거래액은 2019년 488조원에서 올해 5개월 동안 115조원으로 감소세지만, 같은기간 거래건수는 일 평균 112만건에서 208만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취합한 국내 거래소 거래량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전체 거래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4대 거래소 외에도 수십개가 넘는 국내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큰손 투자자들 가운데는 국외 거래소 거래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에 속한 한 관계자는 "각 거래소마다 거래현황 기준이 달라 총합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법안 발의

 

양 의원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를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이달 말 암호화폐 과세안이 포함된 2021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을 저울질하던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양도세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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