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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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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던 스텀프 위원은 8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CFTC의 규제 권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스텀프 위원은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CFTC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는 증권인지라는 매우 부정확한 단순화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텀프 위원은 “이 같은 규제 구분에 대한 오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제도와 CFTC의 규제 권한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한 문서를 발표했다.

“CFTC는 (증권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정확히는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자산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에도 해당한다.”

또한 스텀프 위원은 이 분석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라고 단서를 추가하고 있다.

※ 파생상품이란 암호화폐나 주식 같은 바탕이 되는 자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이다.

[CFTC의 법적 권한]

스텀프 위원은 우선 상품거래법에서 ‘상품’의 정의는 매우 넓은 범위에 이르기 때문에 특정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상품거래법이 규정하는 CFTC의 법적 권한에는 등록 의무나 일상적인 시장 감시 등의 「규제 권한」과 상품거래법 및 CFTC 규칙 위반에 대해 민사상 강제 조치를 취하는 「집행 권한」의 2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행 권한은 규제 권한보다 광범위하게 걸친다고 한다.

[CFTC 규제 권한]

 

CFTC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은 상품성을 대상으로 한 선물계약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이며, 현물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다고 스텀프 위원은 명시했다.

예를 들어, 소와 천연가스는 상품이지만 CFTC가 규제하는 것은 그 선물계약과 스왑이며 소 현물시장과 천연가스의 송전과 판매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무형 상품인 금리의 경우, 금리 수준을 결정 관리하는 것은 연방준비제도(Fed)이며 CFTC는 금리 관련 선물계약과 스왑 규제를 책임진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어도 CFTC는 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디지털 자산의 파생상품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스텀프 위원은 강조. 이 중에는 CTFC가 규제하는 거래소가 취급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선물계약 등 디지털 자산의 선물계약 스왑의 거래 및 정산이 포함된다.

[증권의 경우]

디지털 자산이 증권일 경우에는 규제 관할은 SEC이며, CFTC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규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의 선물상품처럼 유가증권의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규제에 애매함이 남는 감이 있지만, 상품거래법 및 연방증권법에서 선물계약 및 기타 증권파생상품에 관해서는 CFTC나 SEC가, 혹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는 결정했다고 스텀프 위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 경우 그 파생상품의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의 판단에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집행 권한은 규제 권한의 범위를 초과]

스텀프 위원은 CTFC에 부여된 법의 집행권한이 규제권한의 범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자와 투자자들이 CFTC의 규제권한을 오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CFTC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에 대한 단속은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규칙 위반과 관련하여 규제권한과 집행권한이 일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CFTC의 집행 권한에는 CFTC가 규제하지 않는 현물 거래에 관해서도 시장 조작이나 사기 혐의로 단속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 건전한 현물시장이 제시하는 가격 등의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집행권한을 활용해 CFTC는 이 기관의 규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 단속을 적극 벌여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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