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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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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티셔츠, 화보 등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새기거나 그려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NFT 법률 쟁점 특별 웨비나 ‘NFT, just do it’에서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NFT 법률 쟁점 웨비나, 1000여명 동시 접속

웨비나는 율촌과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CT분과가 함께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고 1000여명의 사업자 등이 동시 접속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임형주, 조희우, 김시목, 김익현 변호사. 출처=법무법인 율촌
"작품 자체와 퍼포먼스는 법적으로 별도 동의 필요"

웨비나에선 지난해 12월 ‘한국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가(79)의 ‘달팽이 걸음’이라는 작품을 NFT로 발행하면서 벌어진 논란이 사례로 제시됐다.

임 변호사는 “당시 NFT 발행사가 ‘달팽이 걸음’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구했지만 그 과정을 담은 퍼포먼스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했는데도 그러지 못해 퍼포먼스에 대한 NFT 발행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명인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스폰서 계약과의 권리 충돌 문제도 NFT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BTS 불법 화보 사건 대법원 결정으로 주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이른바 ‘BTS 짝퉁 화보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2019마6525) 덕분에 널리 알려졌다.

대법원이 2020년 3월 BTS 소속사 신청에 따라 문제의 화보집 발행을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함부로 기념품, 굿즈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사건 등의 영향을 받아 개정이 이뤄졌다. 덕분에 한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정리됐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의 한 풍선껌 회사가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 사용에 대해 독점적인 계약을 하고 그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이후 20년 넘게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관련법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날 조희우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별, 유형별 NFT’와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시목, 김익현 변호사는 '금융 및 관련 규제 관련 NFT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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