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넥스증권이 암호화폐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을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모넥스그룹은 산하 코인체크 주식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금상법 개정에 따라 모넥스증권에서 암호화폐 CFD 거래를 시작한다. 주요 인터넷증권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취급종목은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비트코인캐시 4종목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2배로 한다.
CFD는 차액결제거래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생긴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의 파생상품 거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