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29일, 여야는 조세소위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할 방침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 조율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6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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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29일, 여야는 조세소위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할 방침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