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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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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가 2월(1분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 또는 대여에도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을 특례로 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추가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를 2025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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