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대, 실소유주 최모 회장 등 운영진 수사
유령계좌 거래·시세조작,최소 1000억대 부당수익 정황
경찰이 26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코인빗은 최근 3개월(5~7월)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 2000명으로, 빗썸(411만 4800명), 업비트(366만 7000명)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의 거래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26일 거래량과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0.8.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본지, 내부거래 자료 입수···“거래량 99% 조작”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5월 내부자로부터 코인빗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전체 거래량의 99%가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을 통해 실현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제보자들의 신변 안전과 압수수색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을 수용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최 회장과 코인빗 운영진의 허무인(虛無人) 거래 장부(2019년 8월~지난 5월 거래분) 분석 결과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이 거래됐던 ‘거래소1’의 해당 기간 매수·매도 총액의 99%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운영진은 유령 계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USDT(미국 달러와 1대1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조작했다. 제보자 C는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일정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지만 장부상에만 있는 돈으로 거래를 조작하는 건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인빗은 메이저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1과 신규 암호화폐를 주로 상장해 사고 파는 ‘거래소2’로 분할 운영했다. 특히 거래소2는 외부 거래소와의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입출금 계좌를 막은 ‘가두리 거래소’여서 최 회장과 운영진이 코인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 회장은 특정 시기마다 상장된 신규 코인을 대량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직접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