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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oind.io/market/id/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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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특별기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 공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표되면 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 시행되며, 특금법 관할 하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새 국면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위기를 맞고, 누군가는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최근 특금법 개정안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7월 1일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인 헥슬란트가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그 이후는?> 컨퍼런스 내용을 소개한다.

 

#FATF와 AML 전개방향[1]
전세계 규제당국의 입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편하고 두렵지만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마약거래, 테러자금, 부패 및 조세회피를 위한 자금세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간 국제기구다.

 

전세계 정부들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국내-국제간 지급결제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활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7월, 스테이블코인의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핵심 주제로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전망이다. (참조: FATF “스테이블코인, AML/CFT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 https://joind.io/market/id/2573)
 
#특금법 쟁점 소개[2]
한국의 특금법 개정은 FATF 가이드라인, 즉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와 제도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단,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나 게임 아이템,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제외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 ▲ 보관 또는 관리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본다.

 

다만,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행위 및 범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과 가상자산 노드의 구분에 따라 가상자산과 사업자의 범주 적용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대표적인 해상운송증서로서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이 선하증권을 전자화한 것.

 

가상자산 사업자는 1)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2)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보, 3) 대표자 범죄경력 없을 것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에 5년 주기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받을 시의 장애요인, 트래블 룰(Travle Rule: 자금의 송수신 시 양측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 준수의 한계 등을 볼 때, 신고요건이 과도하며 실질적인 허가제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망[3]
특금법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면, 기관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udy: 자산관리, 보호 등 수탁업무) 서비스가 필요할 전망이다.

 

전통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제도화로 간접투자 시장이 열릴 경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통은행들은 현재 전통적인 금융자산 규제를 총족시키면서 입출금 관리, 커스터디 플랫폼, 추가 서비스 확대(예를 들면 CBDC 발행 시 보관 및 거래 앱 출시)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경우 CaaS(Custud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커스터디)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의 경우 전통금융자산과 달리 보안의 핵심적인 영역이 다르다.

 

즉 가상자산 지갑의 공개키, 개인키 생성 과정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의 지갑별 보유, 분배, 권한 등의 개념과 방식, 그리고 이를 구현할 기술이 커스터디 서비스의 핵심 역량을 결정지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4]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 신고의무 적용 시기, 대상사업자 및 신고사항, ▲ 사업자 신고 불수리 제도, 직권말소 제도 및 영업정미 명령 제도, ▲ 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관 및 갱신, ▲ 신고관련 정부의 공개&업무,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조건/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요구된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다소간의 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국내 가상자산의 규제와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어 1) 국제적 흐름과의 공조, 2) 해외 사례 참조, 3)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국내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통제라는 목적을 이루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업성과 공공성, 서비스 소비자들의 효용을 이루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국제경쟁 환경 가운데,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금법 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이다. 컨퍼런스에서 개정 특금법 관련된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비유가 있었는데 크게 공감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특금법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고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시장이 열리는 그야말로 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은 끝보다는 시작을 떠올려야 하는 시점일 것 같기도 하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6시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가 또 예정되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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