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셔터스톡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ㆍ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