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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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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 및 송금에 관한 당국 보고의무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바이든 정권은, 정권 교체 후 처음이 되는 「예산교서」을 발표. 예산교서는 「연두교서(국정연설)」, 「경제교서(대통령 경제 현황 보고서)」 와 함께 3대 교서로 불린다. 그 내용에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의회의 심의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번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는 예산교서 발표에 맞춰 재무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세입에 관한 제안에 기재돼 있다.

첫 제안은 국세청(IRS) 등에 대한 중개업소의 보고 의무를 확충하는 것이다. 중개업소는 거래소와 사용자 관리형(자체 호스트형)이 아닌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암호화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거래소와 지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산이나 과세 대상 수입을 감출 수 있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암호화폐가 탈세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보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을 넘어 동맹국과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고저 한다. 납세자의 암호화폐의 매각이나 수입 등에 관해서, 해외의 중개업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하나의 제안]

두 번째 제안은 세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보고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600 달러(약 67만원) 또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600 달러 상당을 넘는 각종 송금에 대해 은행이나 투자기업들의 금융기관에 고객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나 커스터디안에 대해서는 다른 룰도 적용. 납세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해 그것을 다른 중개업자에게 송금한 케이스에서는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1만 달러(약 1,11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수금한 기업은 그 거래를 별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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