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시가 압류했다. 비트코인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냈다.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시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23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체납 세금 총 징수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 28일 기준 징수액은 2236억원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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