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레버리지 500배'를 앞세워 가짜 거래소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550억원을 가로챈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추징금 2300만원 ▲징역 4년·추징금 1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손해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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