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NFT 아티스트 사벳(Sabet)이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NFT 프로젝트 크립토모리스(CryptoMories)와 있었던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크립토모리스 커뮤니티와 아이원 트위터 계정 등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벳은 크립토모리스가 공개한 NFT가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DMCA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에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는 크립토모리스의 NFT 판매를 차단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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