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1)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사기 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6년이,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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