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와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인 미국 혁신 지속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 과세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거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고객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축소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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