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완전히 끝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건을 취하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위믹스 상장 폐지 담합 관련 제소도 지난주 취소했다. 일부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이 재개된 상황에서 거래소들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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