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됐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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