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커우르바오에 따르면 하이난성이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분류,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1킬로와트시당 0.8위안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7397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