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3억원 상향 법안 처리 지연 여, 기재위 단독 소집하고 싶어도 못해…야당 협조 필수 처리 시한 넘길 경우 12월 개별 수정하는 등 혼란 우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특별 공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올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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