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발행 암호화폐 상고 투자자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부계획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4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가 된 이후 7월 25일 국가 암호화폐 상고 코인(Sango Coin)을 공식 출시하고 투자자에게 시민권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상고 코인 투자자에게 시민권, 전자 거주권, 토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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