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암호화폐가 발행될 때, 그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의 발행과 유통도 기존 증권시장 시스템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실제 토큰 활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법률에 따라 토큰의 증권성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5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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