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SEC는 19일(현지시간) 스파크스터(Sparkster)의 미등록 증권 발행(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purview)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상의 온체인 활동을 미국 증권 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할 경우,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5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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