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28일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29일 코인원,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4대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마쳤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 종료일은 내달 오는 12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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