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 1명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달 22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업체 대표인 A씨 등 2명은 구속, 1명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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