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시타델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시타델증권은 행정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 초단타? 민방한 거래 횟수 월가에서 초단타 매매(High Frequency Trading)는 통상 1초에 수 천 번 내지 수 만 번 주문을 냅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해 60초에 34번 주문을 낸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초단타’라고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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