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수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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