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 성과급 등으로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위탁·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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