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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