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등) 검사 결과가 앞으로는 외부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FIU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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