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해 가격 띄워 차익 챙긴 혐의 등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9일 구속기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명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4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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