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챗GP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 랩스(Ripple)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챗GPT를 이용해 요약한 SEC 항소 이유서 핵심 내용이다. # 중간 항소를 한 이유 SEC는 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리플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6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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