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다. 2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명문화된다.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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