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前임직원·브로커 등 항소심 첫 공판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상장팀장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다만 전직 거래소 상장팀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래소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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