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시장의 수급 교란 우려가 해소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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