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루나와 미르(MIR)를 대중들에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전날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미르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의 약식 판결은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을 가리는 정식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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