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은행·제2금융권 등 일부 채권금융사들이 10조 원가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선순위 금융사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워크아웃에 동의한 금융사들이 해당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한 금융사는 곧바로 채권을 회수하고 워크아웃에서 이탈하게 된다. 최근 태영건설 대주주의 자구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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