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 外 양방향 채널 개설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허들도 높여 [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 관련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바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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