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SK스퀘어는 코빗 지분 35% 보유. 현재의 특금법 시행령 규정상 30% 지분 초과. 향후 SK스퀘어가 계획하고 있는 자체 코인은 코빗 상장 불가. NFT 프로젝트도 코빗 통한 거래 어려울 듯.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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