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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기준일 앞 뒤 두 달 동안의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을 고시했다.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에서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상속시에는 상속한 날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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