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1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최 아무개 씨 등을 가짜 가상자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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