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기능을 도입한다.코인원은 거래 및 원화 출금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현 세법상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코인원은 점차 제도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과 투자자 편의성을 고려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현금영수증 등록은 코인원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관리 영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개인은 휴대폰 번호,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99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