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트래블룰) 이행 과정에서 솔루션 제공업체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솔루션 제공업체에게도 명확하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면 좋을 듯합니다."지난 4월 한국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KCAMS)의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설기환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상무는 트래블룰 도입 이후 거래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로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를 들었다.설기환 협회장 겸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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