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가 “법원이 테라폼랩스 전 직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테라폼랩스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로써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암호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창립자이자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의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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