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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 의장의 1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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