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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판매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날 미국 지방법원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규제 당국에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계약 조건과 완전히 모순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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