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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에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주어졌다. 다음달 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할 경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지속은 물론,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재도전도 가능하다. 페이코인이 '혁신 서비스'를 이어 나가기 위한 당면 과제로 금융당국과 소통이 꼽힌다.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6일 페이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다음 달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대폭 연장했다. 위믹스의 경우 2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해 총 한 달간 유의종목 기간이 늘어났지만, 페이코인처럼 한 번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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