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용자(투자자)들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구현이 가능한 주체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은 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부과한 이후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로서의 가상자산 송금은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그는 “(바이낸스 같은) 특정한 사례(거래소)를 묶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 원칙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그의 설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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