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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그 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안과 같다.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개정안은 애초 노웅래 더불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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